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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대표가 해적 두목"…중국 법원, 46명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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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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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접경한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 앞바다에서 살인과 폭력, 어획물 약탈 등을 일삼은 '기업형 해적' 일당에게 중국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고 현지 매체인 심양만보(瀋陽晩報)가 24일 보도했다.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은 최근 단둥시에 속한 현(縣)급 시인 둥강(東港)시에 어업회사를 차려 놓고 10여 년에 걸쳐 폭행과 갈취를 자행한 장(姜) 모씨 등 일당 4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씨는 1990년대부터 형제들과 운수회사를 운영해 자본을 모은 뒤 배를 사들이고 정식 법인을 세워 어업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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