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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과 권총 수출이 창조경제? 부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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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3년간 해외 각국에 최루탄 300만발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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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130만명 바레인에만 150만발
- 인권침해 행위와 무장폭력에 악용
- 권총과 탄약도.. 총기범람 부추겨
- 무기수출 규제할 법과 기준 없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윤지나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3월 22일 (토) 오후 6시
■ 진 행 : 윤지나 (CBS 기자)
■ 출 연 : 박승호 (시민단체 ‘무기제로’ 활동가)


◇ 윤지나> 한국이 최루탄 수출국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얼마 전 터키에서 최루탄을 머리에 맞았던 15살 소년이 사망했는데요. 터키 경찰이 쓰는 최루탄이 바로 한국 업체가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바레인에서도 지난 3년 동안 최루탄 때문에 39명이 사망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한국이 바레인에 수출한 최루탄이 150만개랍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최루탄 뿐 아니라 권총과 탄약까지 수출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시민단체 ‘무기제로’의 활동가이시자 ‘바레인 최루탄 수출저지 공동행동’에서도 주도적 역할 맡고 계신 박승호씨 연결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승호 활동가님, 안녕하십니까?

◆ 박승호> 예, 안녕하세요?

◇ 윤지나> 바레인 최루탄 수출저지 공동행동, 이름이 긴데요. 시민단체 여러 곳이 말 그대로 바레인에 최루탄을 수출하지 말라는 운동을 하고 계신 곳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 박승호>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부터 한국산 최루탄이 바레인으로 수출돼서 시위대 탄압에 쓰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수출 중단을 요구하는 운동을 진행했고요. 지금은 15개 단체들, 무기제로, 참여연대, 엠네스티, 전쟁 없는 세상 등등이 함께 모여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 윤지나> 예.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바레인에 3년간 150만발을 수출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최루탄을 수출하는 것 자체도 문제일 수 있는데요. 최루탄을 산 나라가 어떻게 그걸 쓰느냐도 문제일 것 같거든요. 주로 어디에 쓰이죠?

◆ 박승호> 바레인에 150만개를 수출했다고 했는데, 바레인은 인구가 130만명이거든요.

◇ 윤지나> 아, 20만명 빼고 모두에게 한 발씩 쏠 수 있는 정도군요.

◆ 박승호> 그렇죠. 원래는 300만발을 추가로 수입하려는 상황이었어요. 바레인 현지에서 최루탄 사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던 단체의 보고에 의하면, 사실상 이게 무기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용된 실태를 보면 시위대를 해산하는 데 쓰일 뿐만 아니라, 시위에 참가했거나 동조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일반 가정집 창문을 깨고 최루탄을 쏜다거나 차량 안으로 쏜다든지. 이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 윤지나> 말씀하셨듯이 최루탄은 전시에 쓰이는 게 아니라, 평시에 민간인들에게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인권이 발전하지 않은 국가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 박승호> 최루탄 자체는 비살상무기지만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살상무기로 돌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인권 침해가 많이 보이는 국가들에서 최루탄이 살상무기처럼 사용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 윤지나> 그렇게 우리나라가 판 최루탄들이 바레인뿐만 아니라 터키,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몰디브 이런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사용되는 건가요? 비살상무기임에도 살상무기처럼?

◆ 박승호> 국가마다 다르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310만발 정도가 해외로 수출이 됐습니다. 절반이 바레인으로 갔고, 다음이 터키에 70만발 정도가 갔는데. 터키 당국에서는 경찰력 무력사용이 과도하다, 특히 최루탄 남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터키에서도 최소 5명 이상이 사망했고요. 사용할 때도, 직격탄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인구 밀집지역에 사용하면 안 되는데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윤지나> 최루탄을 그렇게 막무가내로 사용하는 나라라면, 우리나라가 수출을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럴 수 없나요?

◆ 박승호> 현행법상 최루탄을 수출을 규제하는 법률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그러니까 총단법하고 또 방위사업법. 이 두 가지입니다. 지방경찰청장과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총단법은 민수용 총포나 최루탄 전반을 규제하는 법안인데도 ‘수출할 때 어떤 요건을 만족시켜야한다’는 조항 자체가 전무합니다.

◇ 윤지나> 일종의 자격제한 조건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 박승호> 네, 그렇죠. 수출하는데 있어서, 총단법의 경우에는.

◇ 윤지나> 또 권총이랑 탄약 같은 것들도 지금 같은 맥락에서 팔리고 있고, 막무가내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 박승호> 네. 우리나라가 과테말라에는 2000년대에 30억 가량의 권총을 수출한 적이 있는데요. 과테말라에서는 내전 이후에 총기 범람 문제가 심각해서 무장 폭력이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민간 시장에 그냥 공급해서 총기 범람 문제를 부추기게 된 거죠. 5년 사이에만 2,000명 이상의 여성들이 무장 폭력으로 사망했고요.

◇ 윤지나> 예.

◆ 박승호> 다른 경우로 이집트를 들 수 있는데, 이집트도 아랍의 봄 거치면서 시위가 격해지면서 치안군의 무력 사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치안군이 산탄총을 광범위하게 사용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2011년 1, 2월에만 최소 840명이 사망했는데, 우리나라가 3년 동안 300만 달러 상당의 탄약을 수출한거죠.

◇ 윤지나>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위산업을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설명하기도 했거든요. 중견국으로서의 책임도 있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 박승호> 무기라는 것이 살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가치중립적인 것이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이런 무기들이 기준 없이, 예를 들어 ‘해외에서 중대한 인권 침해에 사용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수출을 중지해야 한다’는 식의 기준 없이, 그냥 가치중립적으로 많이 수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지나> 살상무기에 이득만을 위해 가치중립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건 곤란하겠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승호> 네.

◇ 윤지나> 박승호 활동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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