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담합 '고해성사' 증가…제재 강화 영향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2014-03-20 09:54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작년 10건 늘어난 23건…"앞으로 더 늘어날 듯"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제재 강화로 지난해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사례가 증가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담합 사건 29건 가운데 23건(79.3%)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적용을 받았다.

24건 가운데 13건(54.2%)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적용받은 2012년과 비교하면 담합에 참여한 기업의 자진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란 담합에 참여한 기업 또는 기업인이 가담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하면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