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카드사들이 전화상담원을 통해 보험 상품을 속여 팔다가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국민카드에 대한 부문 검사를 한 결과, 전화를 통한 보험모집 시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기관 경고에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2명을 감봉 등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건은 카드사와 보험사가 연계해 판매하는 카드슈랑스 보험상품으로, 전화로 판매되고 있다.
카드사들이 카드슈랑스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보험사에서 받는 판매 수수료가 방카슈랑스 판매로 은행에서 받는 수수료보다 4~5배 많기 때문이다.
국민카드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저축성 보험계약 1만3천689건(20억원)을 전화로 모집하면서 소속 설계사가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상담용 상품설명대본을 사용하게 했다가 발각됐다.
국민카드는 최근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에 이어 카드슈랑스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카드의 경우 고객 정보 유출에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까지 문제점투성이"이라면서 "올해 상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카드슈랑스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신한카드와 비씨카드도 적발해 각각 기관경고와 과태료 1천만원씩을 부과하고 임직원 4명과 3명에게 감봉 등의 제재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