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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등 작성 위반' LIG손보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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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LIG손해보험 등 6개사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장성보험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및 보험약관)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LIG손해보험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무배당 LIG두번보장암보험'을 판매하면서 사업방법서에 특약 의무부가 사항을 명기하지 않은 채 1만 8,238건의 계약을 체결해 특약 의무부가 관련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LIG손보는 또 2010년 6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판매한 무배당 LIG생활보장보험 등 10개 상품에서 140건의 계약이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에 LIG손보에 대해 과징금 3억 4,80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2명에 대해 견책, 2명에 대해 주의 명령을 내렸다.

한화손해보험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무배당 두번받는 암보험'을 판매하면서 특약 의무 부가관련 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0년 4월 '골드연금보험' 기초서류를 변경해 제출하면서 개인연금보험계약의 공시이율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운용자산이익률 산출방법을 회사가 실제로 운영하는 방법과 다르게 기재해 제출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한화손보에 대해 과징금 5,200만원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4명에게 견책과 주의, 주의상당 명령을 내렸다.

흥국화재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을 어기고 2009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금리연동형 보험 상품의 공시기준이율과 산출방법 등을 공시하지 않아 과징금 300만원과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 받게 됐다.

동부화재도 금리연동형보험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을 어겨 과징금 8,200만원과 직원 2명에 대한 견책 처분을 받았고, AIG손해보험은 특약 의무부가 관련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을 어겨 과징금 3억 9,700만원 등을 부과 받았다.

현대해상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보험계약 22건에 대해 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해지하고 3,960만원의 보험금을 면책 처리했는데 금감원은 이 같은 보험계약 해지업무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해 현대해상에 대해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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