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7분만에'…분양대출 절차 허점 노려 1억여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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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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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신종사기 셋 구속기소 "계획, 연습한 치밀 범행"

 

금융기관이 분양대금을 대출하며 분양업체에 돈을 입금하기 전 대출자인 분양계약자에게 형식적으로 잠시 입·출금하는 중간 절차에 끼어들어 단 7분 만에 1억여원을 챙긴 신종 사기범 3명이 검찰에 붙잡혔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김형길 부장검사)는 19일 분양대금 지급 방식의 허점을 노려 금융기관이 분양업체에 지급할 대출금을 중간에 가로챈 혐의(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로 김모(24)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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