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간호 안 한 시설탓 미혼모 사산…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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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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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미혼모보호시설이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탓에 병원 이송이 늦어져 태아가 사산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피해자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4월 한 미혼모가 "복부 통증과 출혈이 있어 산부인과에 가자고 했지만 A 미혼모보호시설 측이 병원에 늦게 병원에 데려가 태아가 사산했다"며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미혼모 보호시설은 시설 미혼모 여성의 안전분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상근 간호사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A 시설은 간호사에게 법인 회계업무를 겸직하도록 해 간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진정인은 시설에 입소한 뒤 2개월여간 단 한 번도 간호사와 상담을 하지 못하는 등 적절한 간호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시설 운영일지에 산모가 조산위험이 있어 조심을 해야 한다는 기록이 있었지만, 전문 간호사가 아닌 직원이 자신의 경험에 의존해 산부인과 진료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A 시설이 자격을 갖춘 간호사를 임명하고도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했고 통증과 출혈 증상이 나타난 지 2시간이 돼서야 산모를 병원에 데려간 사실 등을 보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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