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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500억 미만 中企 세무조사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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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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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기간 최대 30% 단축…법인세 사후검증 40% 축소"

 

김덕중 국세청장은 18일 "올해는 기업들이 세무부담을 적게 느끼면서 정상적 경영활동에 매진하도록 500억 원 미만 중소법인의 세무조사를 작년보다 축소하고 세무조사 기간도 최대 30%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법인세에 대한 사후 검증을 전년보다 40% 정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은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특히 청년 고용을 실현한 기업은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더 큰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확하게 과세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부당한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 세정 지원방안과 관련해 "3월부터 성실납세를 약속한 기업에 세부담을 해소해주는 '수평적 성실납세 제도'를 중소법인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김 청장은 아울러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4월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적용 대상을 직전 연도 매출 500억 원 미만에서 1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중소기업 1천200여 곳이 추가되고 연간 총 1만 8천 명에게 부가세 환급금 5조3천억여 원이 조기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과거 법인 설립 시 주식을 명의신탁한 기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명의신탁 주식은 실소유자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입증이 어렵고 가업승계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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