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경찰서는 14일 신체 장기를 산다고 속이고서 사전검사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장모(3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전국 버스터미널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를 돌아다니며 '장기(신장) 전문 100% 연결'이라는 문구가 담긴 광고 스티커를 붙여뒀다.
그는 스티커를 보고 연락해온 이들에게 "장기 이식을 하려면 병원에서 사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식받을 사람을 찾고 있을 테니 검사비를 먼저 보내라"고 속여 최근까지 70명으로부터 130차례에 걸쳐 모두 1억 5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장씨는 수차례 전화 연락을 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서 자연스럽게 검사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장기 매매가 불법인 탓에 수사기관에 제대로 신고도 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며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