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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생 정보 3만건 불법 유용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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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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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경찰서는 수강생 등의 개인정보를 행정사와 유흥업소 호객에 유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학원 직원 심모(2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원장 이모(3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원 소재 한 컴퓨터학원에서 수강생 또는 수강 상담한 사람들의 개인정보 3만건을 빼내 학원 홍보와 행정사 홍보, 유흥업소 호객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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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심씨는 유령회사인 행정사 사무실을 따로 차려놓고 주로 중국 동포들에게 '학원 수강만 하면 F4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문자를 발송, 수강비 명목으로 총 22명에게 1천320만원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는 공범인 친구 김모(28)씨와 공모해 개인정보 1만건을 김씨가 일하는 유흥업소 호객에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포폰 개통과 신용카드 복제도 공모, 개인정보 70건을 별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학원 이외에 다른 경로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는지 조사중이며 대포폰 개통을 비롯한 여죄를 집중 추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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