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상생안 수용…과징금 없이 조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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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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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안 최종 확정…1천억대 상생사업으로 과징금 갈음

 

네이버가 내놓은 1천억원 규모의 소비자·중소사업자 상생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수용하면서 네이버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가 과징금 부과 없이 마무리됐다.

네이버·다음은 공정위의 추가 문제제기를 수용해 검색광고와 유료전문서비스를 이용자가 더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문구와 화면배치를 보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2일 전원회의를 열어 네이버·다음의 동의 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란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려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하도록 해 실질적인 개선과 피해자 구제를 신속하게 끌어내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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