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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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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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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륜 범죄로 이런 비극 다시 없어야"…"살인의도 없었다"

 

검찰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계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계모 박모(4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달라고 청구했다.

울산지검 김형준 형사2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을 한 반인륜적 범죄다"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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