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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바우처 수급자가 임차료 연체하면 지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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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1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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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0월 도입되는 주거급여(주택바우처)를 받는 사람이 이 돈을 주택 임차료로 쓰지 않고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주거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국토교통부는 새로 도입될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을 위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거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임차가구(세입자)가 지급받은 주거급여를 다른 용도로 써 임차료를 석 달 이상 연체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다만 이 경우 임대인(집 주인)이 주거급여를 직접 지급받겠다고 하면 지급을 중단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곧장 급여를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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