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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팀 즉시 압수수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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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면 특검으로 가는 급행열차 타게 될 것


 


- 위조 부인 않는 검찰, 확인해준셈
- 전대미문 증거조작 나라근간 흔들어
- 국정원 협조에 의존말고 특검가야
- 새누리당, 중국 멸시하며 적반하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3월 7일 (금)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범계 (민주당 의원)


◇ 정관용> 이 사건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쟁점입니다. 민주당 의견 듣겠습니다. 법사위 소속 박범계 의원 연결하죠. 박 의원, 안녕하세요.

◆ 박범계>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협력자 김 모 씨의 몇몇 검찰진술 그다음에 유서, 등등이 지금 최종 확인은 아니지만 이랬다더라, 이랬다더라 하는 식으로 지금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박 의원님은 그 외에 또 다른 정보나 최종확인된 것 가지고 계세요?

◆ 박범계> 아니요. 뭐 워낙 철통같은 수사상황이기 때문에, 보도된 것 이상으로는 알지 못하고요. 다만 그 동안의 검찰의 수사관행으로 놓고 볼 때 이 사건의 비중상 현재 보도된 내용들 즉, 중요한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가 위조됐다는 진술, 그리고 나머지 핵심 증거들도 조작됐다는 그런 진술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검찰이 즉각 부인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까지 부인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반박 브리핑이 없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이것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검찰이 반박하지 않고 있다. 이게 확인해 주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국정원도 이게 위조된 서류라는 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아니면 위조라도 하라고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사실 이런 게 또 핵심 아닌가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일부 매체가 국정원이 작년 8월에 1심에서 유우성 씨가 무죄 판결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9월에 항소심이 시작됐는데 그 항소심 초기에 이 문제의 출입경기록이 잘못된 것이다. 국정원이 입수해서 검찰을 통해서 법원에 제출한 그 ‘입’으로 돼 있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얘기를 정보원으로부터 들었다, 국정원이. 그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원이 이 문서가 잘못된 것이다, 조작됐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진술로 저는 여겨집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조작된 것이라는 것을 그냥 알고 있는데도 증거로 제출한 건지, 아니면...

◆ 박범계> 그렇게 봐야 되겠죠.

◇ 정관용> 아니면 조작이라도 해서 가져오라고 시킨 건지 그거까지는 지금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 거죠?

◆ 박범계> 그 부분이 이 수사의 핵심이죠. 그런데 1심 판결이 무죄가 난 뒤에 여러 가지 정황들, 그리고 지금 현재 출입경기록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변호인이 제출한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가 위조됐다는 진술이 나왔고, 이런 걸로 미루어봐서는 그냥 알고서 국정원이 제출한 정도가 아니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이것이 심양의 총영사관, 한국 총영사관에 파견되어 있는 국정원 출신의 영사들이 중심이 되고, 또 국내의 대공수사팀이 컨트롤하는 그 구조 속에서 조작 상황이 나온 것 아니냐는, 그런 추측을 해 봅니다.

◇ 정관용> 아직까지 그건 추측인 상태고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현재까지 국정원은 계속 이 협력자를 통해서 서류를 받았을 뿐 이게 조작되거나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 공식적으로 정식절차를 통해서 받은 걸로 알았다, 계속 그런 입장인데.

◆ 박범계> 그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것까지 이제 조금씩 확인되고 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유서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들한테는 돈을 받아라, 돈을 받을 게 있다.

◆ 박범계> 네, 국정원으로부터요.

◇ 정관용> 활동비 한 달에 300만원씩. 그리고 가짜 서류하는데 1000만원. 가짜 서류라는 단어까지 쓰고서 1000만원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할까요?

◆ 박범계> (웃음)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지역이 조선족 연변자치국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말 그대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 그리고 대한민국의 각종 첩보활동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문서의 조작이라는 것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비공식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서를 조작하는데 들이는 비용. 이것이 퀄리티가 높은 조작비용이 있고, 퀄리티가 낮은 조작비용이 있다고 그런 우스개까지도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유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유우성 씨는 간첩이 맞다. 그러니까 야권을 향해서는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마라. 그리고 만약 증거가 없어서 처벌 못하면 추방이라도 해라, 이런 단어까지 나온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저는 자살을 기도했던 김 씨의 심리상태를 지금 반영한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어제 자살기도를 했던 그 정황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원래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는 증인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간첩 혐의를 입증하는 증인이었다면, 자기 유서 중에 그런 간첩이 맞다는 진술이 상당한 가치가 있겠지만, 그런 증인이 원래부터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증거로서의 가치는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복잡하고 굉장히 돌발적이고 그러한 심경의 일단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왜 자살을 시도했을까요?

◆ 박범계> 그거야말로 진짜 알 수 없는 것이지만요. 검찰에 여러 번 소환돼서 아마 하고 싶은 얘기들은 저는 다 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즉, 국정원의 안내를 받아서 출두한, 국정원에 유리한 증인이라고 국정원 측은 판단했을 겁니다. 그러나 검찰조사팀의 조사강도가 강했을 거고요. 그 속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하지 않았을까. 그 속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그런 심리상태의 반영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 봅니다.

◇ 정관용> 방금 말씀 도중에 국정원의 안내를 받아서 검찰에 출석했다 했는데, 그거는 확인된 사실인가요?

◆ 박범계> 대체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측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가 저 사람한테서 문서를 받았다. 저 사람을 수사해 봐라, 이렇게 검찰에게 국정원이 안내했다 이 말인 거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때까지만 해도 국정원은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검찰에 넘겼을 것 아닌가요?

◆ 박범계> 그렇게 추측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검찰수사 과정에서 이 김 씨의 내용이 좀 바뀌었다? 국정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바뀌었다?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검찰이 바로 그 진술을 근거로 공식수사로 전환한 거죠? 공식수사 전환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를 좀 분석해 주시면요?

◆ 박범계> 일단은 그 동안에 조사팀이었는데요.

◇ 정관용> 진상조사팀이었어요.

◆ 박범계> 진상조사팀인데 노정환 외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이었는데. 노정환 외사부장은 팀원의 한 사람이 됐고요. 부산지검의 형사1부장을 한 권정훈 부장을 팀장으로 해서 수사팀장으로 했습니다. 이 얘기는 권 부장검사는 서울 형사1부장 서울지검. 형사1부장도 하고, 대구에서 특수부장도 했던 수사전문가입니다. 즉, 그 동안에 외사부장을 팀장으로 한 상태에서는 중국과의 어떤 사법공조에 방점을 뒀다면, 권정훈 팀장으로 한 것은 국내에서 수사할 부분이 많아졌다. 그리고 수사 전문, 말 그대로 특수통과 노련한 형사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인력이 필요해졌다. 이 얘기는 국정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가능성을 저는 예고한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검찰이 국정원을 대상으로 수사한다. 지난번 이른바 댓글사건 대선개입 의혹에 관련해서도 압수수색 시도했지만, 국정원이 제한적으로 협조했고. 이번에도 국정원이 그렇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박범계>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이렇게 사람. 국정원이 안내하는 사람들에 의한 진술에 의존하지 말고요. 검찰이, 이건 뭐 특검으로 안 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검찰은 정말 지금 사건의 연루 흔적을 지금 의심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소유지 검사들도 이런 상황을 알았다라는 게 지금 민변 쪽의 주장이거든요.

◇ 정관용> 위조됐다는 걸?

◆ 박범계> 그렇습니다. 즉시로 국정원 대공수사팀에 대한 압수수색, 즉 대물적 강제수사가 단행되지 않으면 국민 여론의 특검으로 가는, 저는 급행열차는 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압수수색 얘기 나온 지도 오래 됐는데, 사실 은폐할 건 다 은폐한 것 아닌가요?

◆ 박범계> 과거에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에서 사실은 수사의 본질이 사찰여부가 아니라 사찰을 은폐하기 위한 증거인멸 쪽으로 갔습니다. 이 사건도 그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관용> 이게 특검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하셨지만, 지금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죠?

◆ 박범계> 반대하고 있을 뿐더러, 중국의 국격을 멸시하면서까지 적반하장의 그러한 험담을 일삼았는데요. 반성하시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사법부를, 그러니까 문서조작과 증거조작을 통해서 사법부를 속이는, 그러한 전대미문의 사건이거든요. 이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이제라도 야권의 특검 요구를 받아들이기를 진심으로 충고를 드립니다.

◇ 정관용> 그리고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얘기는 검찰이 제대로 못할 것이라고 예단하시는 겁니까?

◆ 박범계> 문서를 조작한 당사자들은 밝힐 겁니다, 아마. 그러나 왜 이것이 작년 1월, 2013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새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에 왜 이 사건이 불거졌는지. 그리고 이것을 컨트롤한 타워가 어디 있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이러한 대형 사건을 만들었는지. 남재준 국정원장 시절입니다. 쭉. 항소심 지금 문제의 조작 사건이 벌어진 시점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검사들이 관여가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몸통 배후를 수사하기로는 검찰에게 과연 기대할 수 있느냐.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국정원 개혁특위 사실상 아무 소득 없이 2월 말로 종료되지 않았습니까?

◆ 박범계> 네.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이 수사결과 등등 또 특검까지 만약 간다면 국정원 개혁 문제 다시 또 거론될 수밖에 없겠네요?

◆ 박범계> 당연한 겁니다. A, B, C 수사로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원 대공수사팀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A, B, C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A는 검찰의 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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