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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45일 사업정지 처분(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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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의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이통3사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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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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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아이디어2025-04-01 17:38:0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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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감사원에? 석렬이 따깔이 감사원에? 조국처럼 검찰이 수사 해야지......심우정하고 전혀 관계 없는 검찰들로 해서....

  • NAVERAngberella2025-04-01 15:55:1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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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감사원에서???ㅎㅎㅎ..면죄부 줄 것 같은데???

  • NAVER민주주의수호하자2025-04-01 15:27:0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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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바로잡아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