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비웃는 '변종 SSM' 서울에 6천482곳 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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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0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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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독자 규제 불가…법 개정 계속 건의"

 

유통법에 따른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를 피한 '변종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서울 곳곳에 침투, 성업해 골목상권은 여전히 울상 짓고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변종 SSM은 작년 말 기준으로 모두 6천482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변종 SSM의 26.4%에 해당한다.

종류별로 보면 체인화편의점이 6천205곳으로 가장 많고 드럭스토어 230곳, 상품공급점 47곳이다.

체인화편의점은 24시간 영업할 수 있고 최근 과일·채소, 각종 명절 선물까지 판매품목을 확대한 변종 SSM로 분류된다. 세븐일레븐 2천423곳, GS25 1천700곳, CU 1천652곳, 미니스톱 405곳, 홈플러스365 25곳 순으로 많다.

슈퍼마켓과 약국, 잡화점이 혼합된 소매점인 드럭스토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가운데 화장품·방향제 소매업에 해당하지만 실상 판매 품목을 보면 변종 SSM에 가깝다. 올리브영이 182곳으로 가장 많고 GS왓슨스 44곳, 롯데 롭스 4곳이다. 전국적으로 드럭스토어는 446곳이며 절반 이상이 서울에 있다.

상품공급점은 대형유통업체의 구매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중소 슈퍼마켓이 상품 일부를 공급받고 대형유통 상호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마트에브리데이 33곳, 롯데슈퍼 9곳, 홈플러스 4곳, GS리테일 1곳 등이다.

서울시는 최근 시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같은 날로 지정하도록 조례를 고치고 휴업시간도 2시간 늘리는 등 골목상권 보호에 집중하고 있으나, 변종 SSM이 성업하면서 골목상권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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