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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정원 협력자' 자살 기도 사건에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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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관여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가 자살을 시도한 사건과 관련, 검찰의 조사행태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다.

자살을 시도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관련 조사를 받던 중국 국적의 탈북자 A씨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수술실에서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있다. (윤성호 기자)

 

6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피고인 유우성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자살을 기도한 김씨 사건과 관련, 몇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5일 새벽 3차 검찰조사를 받은 뒤 귀가해 이날 오후 6시쯤 흉기로 자살을 시도했다.

객실 벽에는 피로 '국정원, 국조원'이라고 쓰여 있었다. 하지만 취재진이 모텔을 찾았을때는 이미 사고현장을 깨끗하게 치워진 상태였다. 현장보존을 위한 출입금지 띠도 없었다.

민변은 "자살시도인지 타살 의혹은 없는지 여부를 규명하기에도 충분치 않아보이는 초동수사 단계에서 현장이 깨끗이 정리된 채 언론에 공개된 것이 석연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의 꼬리자르기식 증거인멸 및 범죄은닉 시도를 원망하다 자살시도에 이른 것으로 해석가능한 글씨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생긴다"고 말했다.

민변은 또 김씨가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이 아닌 수사검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자살시도 전에 진상조사팀 검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것도, 검사가 피조사자에게 핸드폰 번호까지 알려줬다는 것도 일반적 수사관행에서 좀처럼 있을 수 없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검찰에 해명을 요구했다.

또 검찰이 진상조사란 명목으로 시간을 끌고 범죄자들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며 신속한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조사행태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민변은 검찰에 ▲신속히 피의자에 대한 신병확보 등 강제수사에 나설 것 ▲자살 기도 현장 사진과 유서 내용을 언론을 통해 공개할 것 ▲ 김씨가 자살기도에 이르기까지 그와 접촉해 수사방해 등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 등에 대해 강제수사를 진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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