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인천시장에 출마하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잘 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청와대 제공)
선관위는 민주당 박남춘, 김현 의원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고 질의해 온 데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대통령에게 허용되는 정치활동의 한계를 넘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위반됐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 근거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면서 동시에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당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점, ▲대통령의 발언은 직무수행과 관련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는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행한 것이라는 점, ▲발언 내용도 의례적인 수준의 의사표현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