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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국가 상대 2억 원대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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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권리와 자유가 권력기관의 불법사찰로 심각히…"

경기도 성남시 이재명시장

 

정치사찰과 지방선거 개입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남재준 국정원장 등을 형사 고소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사찰을 벌인 당사자로 지목된 국정원 직원 A씨다.…

사건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 시장은 소장에서 "정치인이자 한 개인으로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 권리와 자유가 권력기관의 불법사찰로 심각히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정원의 개입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정부차원에서 국민의 정신적 충격에 대해 배상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 1월7일 기자회견을 통해 "논문표절 시비 개입, 공무원 인사정보 사찰, 공사 및 용역수의계약 관련 사찰, 사회적 기업 및 시민주주기업 사찰 등 국정원의 정치사찰과 선거개입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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