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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차 해고자들 "복직 판결 불이행 '나쁜 대림'" 상경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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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자동차에서 2009년 정리해고됐다 최근 법원에서 해고무효 판결을 받은 해고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며 본사 상경 투쟁에 나섰다.

해고 직후 구성된 대림차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5년 째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사측은 여전히 방관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복직투쟁위는 6일 창원공단 내 대림차 공장 정문 앞에서 상경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경수 복직투쟁위원장은 "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사측은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림그룹을 '나쁜 대림'으로 규정하고 상경투쟁해 본사를 상대로 복직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대림차 해고자 12명 가운데 이 위원장 등 4명은 이날 서울 대림그룹 본사로 올라가 약 보름 동안 머물며 복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지난 1월 대림자동차 해고자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해고 무효판결을 했다.

사측은 그러나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보겠다며 상고하면서 노동계는 "'인간존중'을 이념으로 하는 대림이 복직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림자동차는 2009년 10월 적자경영 등을 이유로 665명의 직원 가운데 193명을 희망퇴직시키고 47명을 정리해고했다.

이 가운데 12명이 해고무효 소송을 내고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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