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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규제 풀어…M&A 시장 70조원대로 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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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M&A 활성화 대책 발표.. STX 등 해운사 인수 길도 열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료사진 / 윤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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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펀드의 사업부문 인수를 허용하는 등 앞으로 국내 사모투자펀드의 인수합병(M&A)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또 성장사다리펀드 등을 통해 중견.중소기업이 유망 벤처기업을 보다 쉽게 인수합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M&A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M&A시장이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위축돼, 기업간의 자율적인 사업구조조정이나 투자자금의 회수 등이 점점 어렵게 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돼 왔다.

일단 인수합병을 원활히 하기 위해 M&A 시장의 주요 매수자인 국내 토종 사모펀드(PEF)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이 포함됐다.

이에따라 사모투자펀드는 앞으로 주식인수방식 외에 영업양수방식의 M&A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렇게되면 사모펀드가 기업이 분리 매각하는 사업부문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또 전문기관이 투자운영하는 국내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의결권 제한 규제 등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외국계 사모펀드는 계열 관련 규제가 없어 토종 펀드가 역차별을 받아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사모펀드가 최대주주인 기업의 상장 요건을 완화해 상장을 활성화하고, 기업재무안정을 위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기업의 정상화와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이 출자하는 기업정상화촉진 사모펀드도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원유나 제철원료, 액화 가스 등 대량화물 화주가 자기화물운송 30% 제한 조건으로 구조조정 중인 해운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STX 팬오션 등 자금난에 시달려온 해운업계의 재편이 예상된다.

벤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M&A도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성장사다리 펀드 내에 M&A 지원펀드를 올해 4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를 3년 내에 1조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또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기업간 주식교환이 일어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 낼수 있도록 했다. 기업인수자의 현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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