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끝에 간첩 누명을 쓰고 15년을 선고받은 재일교포가 30년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3)씨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일교포인 박씨는 서울대에 유학을 왔다가 조총련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1982년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이 박씨를 23일간 불법 구금하며 구타와 전기고문 등을 가해 거짓 진술을 받아냈고 법원은 이 진술을 근거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박씨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1·2심은 모두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