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에 3만원 이상 접대받은 기록 5년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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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0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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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익제공 보고규정 강화…"지나친 규제" 불만도

 

은행 임직원은 1인당 3만원 이상의 물품이나 식사를 업무상 관계자에게 제공하려면 해당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또 은행이 법인·단체 등에 10억원이 넘는 이익을 제공하면 이를 공시해야 한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은행업 감독 규정을 개정,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은행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해 거래 상대방에게 1인당 3만원 이상의 물품·식사를 제공하거나 20만원 이상의 경조비·조화·화환 등을 제공하려면 준법감시인에게 이를 사전 보고해야 한다.

제공 대상·목적·내용·일자 등을 포함한 관련 기록은 5년간 보관된다.

또 은행이 업무와 관련해 법인·단체 등에 제공하는 이익의 누적 금액이 연간 10억원을 넘어설 때는 이를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현재 카드사는 연회비의 10%를, 보험사는 3만원 또는 1년 보험료의 10%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이익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유치하거나 병원·학교 등에 입점하면서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은행 수익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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