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4일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군산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 정완근(41)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정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광주고법 전주부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살인과 사체유기, 범행 은폐를 했고 유족과 합의를 못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유족에게 너무 죄송하다. 주시는 대로 벌을 받겠다. 평생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옥구읍 저수지 옆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이모(40)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또 살해 후 이씨의 옷을 벗기고 5㎞ 떨어진 회현면 폐 양어장 인근에 시신을 숨기고 달아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