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7일 안건심사를 벌여 무인텔 건축 규제를 담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제주도의회 제공)
그 동안 일부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온 무인자동숙박업소 즉, 무인텔을 규제하는 조례안이 통과돼 앞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인 무인텔은 더 이상 들어설 수 없게 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27일) 제31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6차 회의 안건심사에서 무인텔 규제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제주도의회 김도웅, 김진덕의원이 대표 발의한것으로 계획관리지역에 무인모텔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유는 최근 3년사이 평화로 주변에 무인텔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마을주민들과의 마찰이 계속 돼 왔기 때문이다.
유수암 마을 주민 등 무인텔이 들어서는 일부 마을 공동체는 "농촌 체험마을에 불륜의 온상인 무인텔 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대 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