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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수 공시제도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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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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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형태공시제 도입…7월부터 일반에도 공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다음 달부터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하도급 근로자 등의 수를 남녀로 구분해 매년 공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근로자 고용형태를 공개하도록 하는 고용형태 공시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기업들은 근로자 수를 고용형태별로, 남녀를 구분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안정전산망 워크넷(www.work.go.kr/gongsi)에 매년 3월 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공시해야 할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 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 기타 근로자(재택·가내 근로자·일일근로자) ▲ 파견·사내하도급·용역 등이다.

올해 기업이 공시한 정보는 보완 과정을 거쳐 7월부터 일반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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