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적 직장아닌 자영업자, 가난한 서민들, 세액공제 대상 아냐
- 과세 유예 검토해야 저항 없어
- 임대차 등록제, 임대료 보조제 동시에 해야
- 등록제 없이 1조원 민간 임대시장에 푸는 것 굉장히 위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2월 26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
◇ 정관용> 오늘 정부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전세값은 계속 오르고 또 이 반전세나 월세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탓인지 월세시대에 맞춘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런 평가인데요. 과연 실효성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의 김수현 교수 전화해 모십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수현>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향이 월세에 대해서는 지원을 대폭 늘린다. 그리고 고액 전세에 대한 대출은 대폭 줄여서 월세 지원 늘리고 전세에 대한 지원은 또 줄여서 전세값은 좀 잡아보고 또 월세 사는 분들 부담은 줄여주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방향이 잘 잡혔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수현>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물론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방향은 맞다?
◆ 김수현> 네.
◇ 정관용> 그럼 어떤 점이 충분치 못한 핵심입니까?
◆ 김수현> 핵심은 소득공제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월세현실을 인정하고. 왜냐하면 이미 월세가 전체 임대차시장에 한 반 정도가 됐고, 또 특히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이런 서민들이 사는 경우에는 7~80%가 월세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은 전세대책에 집중했다면 이제 월세로 간다 하는 것은 맞는데. 그 지원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간접적인 방식이에요. 즉 소득공제를 늘려주겠다는 게 아마...
◇ 정관용>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꿔서.
◆ 김수현> 네, 그렇죠.
◇ 정관용> 결과적으로 1년에 한 달 치 정도 월세는...
◆ 김수현> 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 그런 거죠. 그런데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자영업자라든가 좀 안정적인 직장이 아닌 서민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근로소득공제 이런, 세금부터 안 내니까.
◆ 김수현> 네. 그래서 정작 아주 가난하거나 서민들이 월세에 주로 산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수현> 그런데 정작 이분들이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 정관용> 네.
◆ 김수현> 두 번째는 우리가 월세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한다, 지원을 한다 하는 이유는 월세가 행여 오르거나 또 월세 계약이 불안정하거나 이런 것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막아줘야 될 텐데. 이게 결국 등록제라든가 임대차 상환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아주 우회적으로. 즉, 소득공제라는 방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려는 거거든요. 물론 정부의 고민은 이해가 됩니다. 이게 바로 갔을 경우에 집주인들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지 않겠느냐 우려를 하는데. 벌써 오늘 인터넷 언론들을 쭉 보면 아마 집주인들이 집세 올리지 않겠느냐 등등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리 간접적으로 하더라도 집주인들이 느끼는 것은 과세로 이어지지 않겠나,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이건 정공법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월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월세에 대한 소득세를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도 여기서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게 목표가 아니고 어떻게든 월세시장 안정시키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월세 세입자들의 생활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라면 오히려 과세는 과감히 유예하겠다든지 한 10년간. 혹은 민주당에서 이미 등록제 법안을 낼 때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소득세를 유예하는 것도 포함돼 있고, 월세 수입이 얼마 안 되는 노인세대 이런 분들 경우에는 소득세만 내는 것이 아니고 보험료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상당한 저항을 유발시키고 있거든요.
◇ 정관용> 맞아요.
◆ 김수현> 차라리 그러면 보험료 같은 것도 유예시키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업주들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려는 게 아니고, 일단 안심시키면서 조금 이게 야기할 수 있는 다른 부작용들에 대해서도, 뭐랄까요. 정공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결국 그러니까 임대차등록제를 하고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자, 이 말씀이신 거죠?
◆ 김수현> 물론 이게 몇 가지의 단계 내지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등록제, 그다음에 임대소득세 그다음에 상한제 이런 규제만 있는 게 아니고 또한 가업주에 대한 지원 또 세입주에 대한 임대료 보조,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정도가 결국 월세를 둘러싸고 뭔가 시장을 투명화하고 등록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과세라든가 상한제 같은 것은 지금 꺼내기에는 오히려 무리가 있다. 그러면 등록제 자체가 정착되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저는 등록제와 함께 또 지금 정부가 자랑스럽게 계획을 발표한 게 내년부터 거의 1조원에 가까운 임대료 보조를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1조원에 가까운 현금을 민간 임대시장에 세입자들에게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1조원 현금이 풀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참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정관용> 오히려 임대료가 올라갈 수도 있고.
◆ 김수현> 올라갈 수도 있고 가업주와 세입자가 일종의 짜고 일부러 높게 임대해 있다고 하고.
◇ 정관용> 이중계약 같은 거.
◆ 김수현> 이중계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따라서 저는 지금 이제 임대료보조 제도가 내년부터 시작될 계획이고. 또 그렇다면 등록제 없이 1조원이나 되는 돈을 민간 임대시장에 푼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등록제와 임대료 보조라는 두 가지 패키지를 먼저 시작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이와 같이 김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 주인들이 반발할 것을 좀 피해가는 방법들도 있는데. 그런데도 굳이 임대차등록제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 김수현> 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등록제를 하게 되면 그게 우선 반발이다.
◇ 정관용> 그 자체로?
◆ 김수현> 네. 그 자체가 선거도 얼마 안 남았다. 그런데 사실 시민사회단체나 야당을 포함해서 여당 일부에서도 이제 이미 월세시장으로 바뀌는 데 우리가 계속 이런 불투명한 임대차관행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 이래서는 정책수단을 쓸 방법이 없다. 이제 바꾸자, 그런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맨 처음 지적하신 지금 이른바 소득공제 방식으로 해서는 자영업자나 서민 진짜 가난한 사람들의 월세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인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뛰는 전세값은 잡힙니까?
◆ 김수현> 간접적으로 잡힐... 잡힌다는 것보다는 약간의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세로 전환되려던 분들이 아유, 뭐 월세로 가면 또 등록해야 되고 골치 아프니까 전세로 머물러 있겠다 하는 분들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전세 공급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
◆ 김수현> 네.
◇ 정관용> 거기까지 기대는 좀 해 봐야 되겠고요. 정부의 후속 보완대책은 촉구를 합니다. 수고하셨어요.
◆ 김수현>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김수현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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