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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원가공개 불가' 상고…미래부는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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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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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 3사가 통신요금 산정에 관한 원가 자료를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SK텔레콤[017670]은 26일 오후에,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는 전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3사는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자료에 공개할 수 없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 이같은 법적 조치를 취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 5가지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이들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이번 소송의 피고인 미래부는 상고하지 않을 방침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어떤 경우에도 통신원가 소송에서 상고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미래부도 현재 상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2012년 9월 통신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방통위와 보조참가인인 SK텔레콤은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2심부터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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