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기업 잡고 중소기업 고삐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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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조사규모 낮추고, 세무조사 기간 줄인다…일자리 창출기업은 혜택

자료사진 (황진환 기자)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소득과 대기업의 변칙적 탈세를 집중적으로 추적해 과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6일 서기관 이상 간부들이 모여 한해 운영방향을 모색하는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먼저 비정상 납세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계열기업을 이용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등을 통한 지배주주의 변칙적 탈세행위를 엄격하게 검증하고,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과세회피 사례에 대한 사후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대재산가의 장기간 자산변동과 소득원천 흐름을 분석해 변칙 상속·증여 혐의자를 검증하고, 탈루 혐의가 큰 업종을 집중 조사해 탈루 소득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분석해 신규 호황업종과 탈루유형 발굴에 집중하는 한편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거래를 이용한 재산의 편법 대물림이나 해외비자금 조성 등 탈세 혐의가 큰 사안에 조사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은 정기조사, 중소기업 조사비율 축소 및 일자리 창출기업은 혜택

국세청은 다만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높아진 지난해 세무조사 강도에 불만을 표출했던 재계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세정 관련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 조사규모를 예년보다 조금 낮은 1만8천 건 이하로 운영하고, 세무조사기간도 예년 대비 10~30%로 단축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매출 3천억 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순환조사를 운영하되 비정기조사는 자제해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매출 5백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비율은 축소할 예정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사유예를 확대하는 한편 일정비율(매출액 1천억~3천억 7%, 3백억~1천억 4%, 3백억 미만 2%)이상 직원을 추가 고용한 기업은 2014년 법인세 정기조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오는 3월부터 중소법인 세금포인트제를 시행해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나 납기연장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은닉재산 추적, 체납처분 회피행위 대해선 고발 등 엄정 대응

국세청은 아울러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사후검증과 집행관리, 체납정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고 전 사후검증 항목을 사전예고하고 일정규모 이상자와 취약업종을 위주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다만, 세무대리인과 내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세정자문단을 운영해 무리한 사후검증은 막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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