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혼자서 근무하는 편의점이나 PC방 종업원들에게 건물주라고 속여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9일 편의점 종업원 등을 상대로 건물주라고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A(43)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등 수도권 일대 편의점과 PC방 등에서 혼자 근무 중인 종업원을 상대로 61차례에 걸쳐 사기행각을 벌여 4천9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BS노컷뉴스 라영철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