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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석기 신속 제명" vs 통진당 "황당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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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오병윤="" 원내대표="">
-검찰의견 100% 수용된건 정권의 뜻
-혁명동지가,적기가는 역사적 노래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
-국가전복 시도에 징역 12년? '관대'
-이석기 1심으로도 충분히 제명가능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통진당 오병윤 원내대표,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국회윤리특위위원장)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98일간 무려 46차례에 걸친 공판 끝에 결국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내란음모혐의 인정됐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도 인정됐습니다. RO라는 조직이 실체가 없다는 이석기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실체가 있고 그 총책이 이 의원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이석기 의원 측에서는 즉각 항소하겠다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번 판결에 대한 정치권 입장, 듣고 가겠습니다. 먼저 이석기 의원이 소속된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지금 청와대 앞에서 농성 중이시라고요?

◆ 오병윤> 네 어제 저희가 어젯밤부터 이번 사건의 실체적인 배후에는 결국 박근혜 정권 아니냐, 그래서 이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농성을 전개했고요. 어젯밤 12시 거의 다 돼서 거의 전체를 연행을 했습니다.

◇ 김현정> 39명 연행 맞습니다.

◆ 오병윤> 연행되었고 저는 현재 의원사무실 들어와 있습니다.

◇ 김현정> 유죄판결에 대한 통합진보당 입장은 어떤 겁니까?

◆ 오병윤> 아시다시피 지난 8월 28일날 영장이 청구되면서 이 사건이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당시 상황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 기관의 대선 불법개입에 대해서 많은 분노가 있었고 그 시기에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30년 만에 내란음모 사건인데 과연 지금 이 시기에 내란음모가 가능한지에 대한 많은 의심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증거들이었고요.

통진당 오병윤 원내대표. 자료사진

 

◇ 김현정>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

◆ 오병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도저히 입증하기가 어려운 증거로 지금 재판이 진행된 거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의외로 저희들 예상 외로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거의 그대로 100% 수용했던 그런 결과가 나왔고 결국은 정권의 뜻이 관철된 것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증거라고 하셨는데 재판부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우선 최초 제보자 A 씨의 증언. 이것에 대해서 믿을 만하다, 신빙성 있다, 일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녹취록에 대해서도 조작됐다는 의심을 일으킬만한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 자꾸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려하는 행동까지 이 피고인들에게 보였다, 이석기 의원 측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병윤> 어제 저도 사실은 판결 선언을 하는 두 시간 동안 내내 법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법리적으로 이를 판단한 저희 변호인단의 입장 발표가 있었는데요. 우선 제보자 관련해서는 변호인단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보자 자신도 이 사건이 내란음모사건이라고는 사실 이 사건이 발표되고야 알았다, 이렇게 법정에 증언을 했어요. 제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이 사건이 내란음모사건으로 이렇게 발표가 될 것이라고는 자기 자신도 사실은 이 사건이 발표된 뒤에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건 뭐냐 도대체, 이게 내란음모사건이다...

◇ 김현정> 그런데 제보자가 내란음모사건이라고 인지를 해야만 제보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판단을 재판부처럼 다 하고 제보를 하는 건 아니니까... 신빙성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오병윤> 제보자가 제보한 여러 가지 내용들은 그동안 중죄를 지은 사람들이니까 처벌해달라,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제보를 했다고 했는데, 제보자 스스로도 이 사건이 내란음모 사건이라고 생각도 못해봤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렇게 중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보자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바로 연결은 되는 걸까요?

◆ 오병윤> 제보자의 증언도 신빙성이 없고 뿐만 아니라 제보자가 증언한 여러 가지 내용들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판사도 계속 지적했듯이 오락가락했다. 또 판사도 지적을 했단 말이죠, 재판 과정에서. 그런데 정작 인용에 있어서는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왔어요.

◇ 김현정> 오락가락 한 것을 어떻게 믿었는가, 인정됐는가 이 부분 하나 지금 지적을 하신 거고.

◆ 오병윤> 그래서 저희 변호인단에서는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과연 이게 재판부가 스스로 작성한 선언문인지 아니면 별도의 기관, 국정원이라고 판단됩니다마는. 써준 판결문을 그대로 읽은 것인지 도저히 지금까지 변호인들이 이해할 수 없다' 이런 판단들을 변호인들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 김현정> 그 정도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그런 정황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오병윤> 그 정도로 이해하기 어렵고 그랬을 수도 있는 개연성을 담고 있는 편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 김현정>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 또 한 가지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되는 이 부분 인데요.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나 적기가를 부르는 것, 또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게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오병윤> 두 가지 문제인데요. 하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혁명 동지가와 관련해서. 지난 9월 5일자 혁명 동지자 관련 작곡가 백자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9월 5일자로 성명을 내고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한 게 있어요. '저는 가수 백자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혁명동지가의 작사 작곡자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진술서입니다.

◇ 김현정> 뭐라고 써 있습니까?

◆ 오병윤> 이 진술서에는 '이 노래는 제가 91년도에 제가 대학교 재학시절 2학년 때 만든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만들었는데 작곡자인 저도 모르는 사이 이적 표현물이 된 이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누구도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기에 판사님께 청원드립니다'라는 청원서가 있어요. 그런데 작곡자가 이렇게 청원서를 냈는데 이게 북한노래도 아니고 현재 남한에 살고 있는 한 시민이 내가 이렇게 썼고 이런 내용으로 만들었다고 청원서를 냈는데 이에 대한 언급도 없이 이게 이적성이 있다고 발표한 재판부의 판결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 김현정> 적기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병윤> 적기가 역시 독일의 소나무에서 자라는 그 노래가 원곡이고, 지금도 널리 불리고 있고 맨체스터 축구팀의 그 노래이고 지금도 무슨 영국 노동당의 세미당가이고 이런 사실들이 다 확인돼 있단 말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받아들일 수 없다...

◆ 오병윤> 이게 도대체 역사적 사실로도 불가능하고 또한 한편에서,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설사 이 노래를 북한 사람들이 즐겨 불렀다. 그러면 모두가 다 문제가 되는 겁니까? 북한이 뭘 하는 걸 우리가 하는 것은 전부 문제가 되는 겁니까?

◇ 김현정> 그러면 아리랑을 같이 불러도 문제냐 이런 말씀.

◆ 오병윤> 이게 참 우리 사회의 비극의 단면을 드러냈는데, 우리 사회의 이 비극적인 단면을 재판부가 그대로 인용해서 판결한 것 자체는 참으로 슬픈 현실이다.

◇ 김현정> 슬픈 현실이다, 받아들일 수 없는 증거다. 알겠습니다.

◆ 오병윤> 어제 페이스북에 보니까 백자 의견서라고 하는 게 돌아다니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뽑아보니까 제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혁명동지가와 관련한 작곡가 백자 의견서. 이건 재판부에게 청원서를 낸 사항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황당한 일이라고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반응 좀 듣고 싶습니다. 국회윤리특위위원장 맡고 계시죠? 장윤석 위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장윤석 위원장님 나와계십니까?

◆ 장윤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검사 출신이시죠? 어제 12년 선고 어떻게 보십니까?

◆ 장윤석> 검찰은 20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12년 선고했네요. 그런데 우리 헌법에서 허용하기는 어렵지만 나라를 전복하고 사회를 뒤엎자고 한 사람을 그저 12년 정도의 징역형에 처하는 게 좀 관대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관대하다. 통합진보당 측 주장 앞서서 들으셨겠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증거들을 가지고 이것을 전복을 시키려 했다는 둥, 뒤엎으려고 했다는 둥 과한 해석을 해서 나온 결과다. 이거는 황당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 장윤석> 그쪽의 일방적인 주장이죠. 재판부가 피고인측의 주장, 검찰의 입증 이걸 판단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을 이제는 존중할 때가 됐죠.

◇ 김현정> 존중해야 된다.

◆ 장윤석> 그 판결을 두고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황당하다고 하면 그 사람 우리 사회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 사회를 전복하고자 했던 사람이니까 우리 사회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겠죠.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 자료사진

 


◇ 김현정> 과거에도 사법부가 좀 오심을 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 자체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보자 A씨의 제보로부터 이 사건이 시작이 됐는데 ‘제보자 자신도 이렇게 중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보를 했고 또 진술이 오락가락 했는데 그걸 재판부가 다 인정을 했다’, 이 부분 문제제기 어떻게 보십니까?

◆ 장윤석> 글쎄요. 오락가락 했다는 건 그쪽의 주장이고, 재판부는 제보자의 진술이 진정성이 있었고 일관됐다. 그리고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범죄자의 주장과 범죄를 척결해서 이 사회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사법 당국 말하자면 검찰의 수사당국의 의견을 제3자의 입장인 법원에서 사법부가 이제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고인측의 주장은 주장에 불과한 거죠.

◇ 김현정>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에 근거가 된 건 적기가,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고 이적표현물을 가지고 있었다 이 부분인데, 앞서서 통합진보당 측은 적기가, 혁명동지가. 혁명동지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이 독립운동가들을 생각하면서 지은 노래라고 작곡가가 나오기까지 했는데 왜 이적물이냐?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 자료사진

 

◆ 장윤석>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법관이 근 20년 이상 법관으로 봉직한 분이 지금 피고인측에서 주장하는 그 말과 또 검찰이 내놓은 여러 가지 입증자료를 아마 충분히 검토했을 겁니다.

◇ 김현정> 결국은 사법부 판단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게 장윤석 위원장 입장이세요.

◆ 장윤석> 또 거기에 불복하면 또 항소를 해서 2심 재판에서 다퉈보면 되는 거죠.

◇ 김현정> 이제 정치적인 관심사는 이 이석기 의원 제명안까지 처리를 하느냐 아니면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리느냐 하는 건데 윤리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 장윤석> 기다린다는 거는 우리 법체계를 잘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형사책임을 묻는 사법절차는 사법절차대로 진행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국회의 구성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말하자면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적 활동을 하는 것이 적절하느냐, 가능한가 하는 국회 독자적인 윤리판단 문제, 징계 문제는 별개의 것이거든요. 그러나 서로 영향을 줄 수는 있죠.

◇ 김현정> 이게 겨우 1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판결이라는 건 대법원에서 뒤집히기도 하는데 제명안부터 처리하는 것은 성급하지 않느냐라는 반론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장윤석> 전혀 성급하지 않은 일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 정부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해서 독자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고 서로 견제를 하면서 국가가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는 국회대로 국회구성원이 윤리적으로 도저히 국회의원직을 감당할 수가 없다. 또는 그 사람의 사회적 활동이나 범법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면 국회에서 국회의 독자적인 윤리심사 절차를 거쳐서 판단하는 것이죠.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민주당도 이번에는 협조를 할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세요, 분위기가 어떤가요?

◆ 장윤석> 하죠. 왜냐하면 수사가 개시됐을 때 우리가 징계절차를 하자고 했더니 민주당에서 검찰이 기소하는 것을 보고 해도 늦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기소를 했을 때 윤리심사를 진행하고자 했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곧 법원의 판결이 날 테니 법원의 판결을 좀 기다려 보자고 했던 일이에요.

◇ 김현정> 그게 1심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장윤석> 물론이죠. 그리고 민주당도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을 아마 표명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요. 혹시라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면, 판결이 뒤집히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제명은 했는데.

◆ 장윤석> 그것은 후의 일이기는 하죠.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인 이해는 국회의 징계절차와 한 개인의 사법 절차는 별개의 것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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