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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朴정권의 정당해산용 맞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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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정당해산용 맞춤 판결이고, 제작 주문은 박근혜정권이 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가 '통신교란이니 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는 말이 오간 토론을 두고 강연 참가자 130명 모두에게 내란음모죄를 덮어씌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른바 혁명조직(RO)이 존재한다는 선언의 근거는 국가정보원의 정당 사찰의 도구가 된 프락치가 넘겨 짚은 추측 뿐"이라며 "또 재판부는 판결에서 '진보적 민주주의'가 김일성을 추종한 것이라고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보적 민주주의'란 진보정당의 지향을 분명히 하면서 폭넓은 민주적 개혁 요구를 담아내기 위한 표현일 뿐"이라며 "진보당을 해산시키고야 말겠다는 박근혜 정권 때문에 김일성이 '진보적 민주주의'의 유일한 저작권자로 둔갑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쿠데타로 잡은 권력을 대물림한 박근혜 정권, 역대 독재정권의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행태마저 그대로 빼닮았다"며 "국정원 대선개입이 드러나 정통성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정권의 초조함은 공안세력을 앞세워 내란음모 사건을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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