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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결제원 과도한 복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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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1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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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이 직원들에게 과도한 복지 혜택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결제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자녀 학자금 및 보육비, 전세보증금 등을 다른 공기업에 비해 과다하게 지급하는 사실을 적발하고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금융결제원은 지난해 1월부터 정부 차원에서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영유아가구의 만 0~5세 아동에게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월 15만원의 보육지원료를 지급했다. 2004년부터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도입되고 나서도 학자금을 지원했다.

특수 목적 중·고등학교 및 특수 계열 대학생에 대해서는 한도 규정 없이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학생회비, 실험실습비 등 학자금을 실비로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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