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석기에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선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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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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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항소 통해 사법 자유를 지켜나갈 것"

(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 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혁명조직 RO는 내란음모 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5월 광주 곤지암 회합과 서울 합정동 마리스타 모임 등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지난해 3월부터 내란 실행을 사전에 준비하고 집단적 내란음모를 실행을 모의한 혐의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양원, 김홍렬, 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으며 홍순석 피고인은 징역 6년 및 자격정지 6년, 한동근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을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홍순석·한동근·조양원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보법 위반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내란을 모의하는 한편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일부 피고인은 북한 이념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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