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오후 2시부터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의원이 혁명동지가·적기가를 불러 국보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수원새날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한동근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소장 역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