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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100건, 문자메시지만 불륜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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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웃집 여성과 문자메시지를 자주 주고 받은 것만으로 불륜 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4단독(판사 신원일)은 A 씨가 남편과의 불륜을 의심해 이웃여성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 부부와 B 씨 부부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친하게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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