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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100건, 문자메시지만 불륜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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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반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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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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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웃집 여성과 문자메시지를 자주 주고 받은 것만으로 불륜 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4단독(판사 신원일)은 A 씨가 남편과의 불륜을 의심해 이웃여성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 부부와 B 씨 부부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친하게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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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12년 10월쯤, 남편과 B 씨가 주고 받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두 사람을 불륜관계로 의심했다.
결국, A 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과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B 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가정이 있는 여자가 이웃 유부남에게 한 달에 많게는 100건이 넘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이고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 받는 것이 이례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이를 두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울산CBS 반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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