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서명을 거친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호주 농산물의 한국 수출이 향후 15년간 70% 이상 성장할 것으로 호주 정부가 전망했다.
중국 신화통신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앤드루 롭 호주 통상장관은 17일 1천800쪽 분량의 한-호주 FTA 전문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FTA로 호주의 대표적 수출 품목인 쇠고기의 경우 현행 40%인 한국 수입관세가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롭 장관은 한국과 FTA로 제조업 수출도 30%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호주 현지에서는 현대차[005380]·기아차[000270] 등이 5% 수입관세 철폐로 이번 FTA의 한국 측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연간 약 1억4천만 달러(약 1천500억원) 어치를 수출하는 호주 자동차 부품업계도 8%의 한국 수입관세가 사라짐에 따라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롭 장관은 기대했다.
한편, 이번 FTA에는 한국 기업이 차별대우를 이유로 호주 정부를 고소할 수 있는 제도인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포함됨에 따라 우려가 일고 있다고 현지 언론인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투데이가 보도했다.
ISD에 대한 현지 우려는 호주 정부의 금연 정책에 맞서 필립모리스 등 다국적 담배회사들이 정부 상대로 소송을 낸 사례로 인해 증폭되고 있다.
호주 정부가 흡연 감소를 위해 2012년 말부터 모든 담뱃갑 포장에서 브랜드 표시를 빼고 단순하고 밋밋한 디자인으로 통일하는 규제를 시행하자 담배회사들은 정부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롭 장관은 특정 기업을 찍어서 차별하지 않는 한 담뱃갑 규제와 같은 무차별적인 조치는 ISD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