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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에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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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1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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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검찰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6명이 사망하는 대형 교통사고를 낸 20대 여성 운전자에 살인죄를 적용했다.

14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지역 언론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찰은 술에 취한 채 일방통행 도로를 거꾸로 달려 충돌사고를 낸 올리비아 컬브리드(21)를 살인죄로 기소했다.

살인죄로 유죄 평결을 받으면 법정 최고형은 종신형이다.

컬브리드는 지난 9일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로스앤젤레스 근교 도시 다이아몬드바의 고속도로에서 진입해서는 안 되는 진출로를 시속 160㎞로 달리다 마주오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과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일가족 4명과 컬브리드가 몰던 차에 동승한 여동생, 친구 등 모두 6명이 사망했다.

검찰은 컬브리드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 검찰청 사라 아달라니 대변인은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며 추가 기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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