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받은 여고생 뇌사상태면 지하철 광고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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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민우회는 수능을 마친 여고생이 서울 강남 유명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고 뇌사상태가 된 사건과 관련,해서울메트로와 서울시에 해당 성형외과 광고 게재를 중단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민우회는 요구서에서 "해당 병원은 피해자 측이 여전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무책임한 대응으로 사회적 비난에 직면했고 지금도 정상영업 중"이라며" 이 병원 광고가 어떤 제재도 없이 지하철 내에서 계속 방송되거나 게재되면 추가 피해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하철 광고의 대중적 영향력은 막대하지만 현재 서울메트로의 자체 광고 심의규정은 지하철 이용객의 건강권 등 권리를 보장할 적극적인 심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분별한 성형 광고나 비윤리적 관행을 일삼는 의료기관 광고가 걸러질 수 있도록 광고 심의 기준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강원 삼척시에 사는 한 여고생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쌍꺼풀과 코 수술을 받고 뇌사상태가 돼 경찰이 의료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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