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촛불집회 참석했다 연행…국가상대 소송 패소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자료사진)

 

지난 2008년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연행된 참가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서봉조 판사는 김모 씨 등 4명이 경찰에게 불법체포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모두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 판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은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은 법정형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인 일반교통방해죄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주거가 일정하더라도 현행범 체포 대상이 맞다"고 판단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