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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톱으로 이웃집 개 죽인 50대 항소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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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톱으로 이웃집 개를 죽인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유남근 부장판사)는 자신의 개를 공격하는 이웃집 개를 전기톱으로 죽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개를 공격하는 개를 쫓아내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러 동물보호법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들고 있던 전기톱으로 피해견을 죽인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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