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단 회식에서 여기자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한 혐의로 이진한 전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가 검찰에 고소당했다.
중앙지 모 언론사 기자 A씨는 11일 오후 이진한 전 차장검사에 대해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이 전 차장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반포동 한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회식 자리에서 "본인의 어깨를 만지고, 등을 수차례 쓸어내리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차장은 또 같은날 저녁 10시쯤 술에 만취해 회식 자리를 떠난 뒤에도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ooo을 참 좋아해"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했다고 A씨는 덧붙였다.
A씨는 고소장에서 "이 전 차장에 대한 (대검) 감찰본부의 경고처분이 부당하다"며 "(이 전 차장이) 검찰의 주요인사이기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엄벌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차장은 출입기자단 추행 사건과 관련, 대검 감찰본부를 통해 경고처분을 받는데 그쳐 다른 유사 사건에 비해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다는 지적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