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용차 회계장부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쌍용자동차가 지난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할 당시 근거로 내세운 회계장부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10일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1월 해고무효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가 쌍용차 회계자료 조작 여부에 대해 감정을 시작하자 "법원이 같은 쟁점을 두고 감정을 하고 있어 그 결과가 나온 뒤 이를 토대로 수사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시한부 기소중지를 했다.
검찰이 수사를 재개하는 것은 지난 7일 쌍용차 해고무효확인 소송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 7일 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지난 2009년 6월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때 해고된 153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내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에서 정리해고의 근거가 된 회계자료에 대해 " 쌍용차가 2008년 말 작성한 재무제표 중 유형자산의 손상차손(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이 수천억원 과다하게 계상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당시 회계법인이 쌍용차의 구조조정을 위해 회사의 손실을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검찰은 쌍용차 측 회계자료가 타당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항소심 판결문과 법원에 제출한 전문가들의 감정결과를 넘겨 받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고발된 쌍용차 전 대표 등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속하게 재수사를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