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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핵심간부 4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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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철도 독점 유지 위해 국민과 국가경제 볼모로 자행한 불법 파업"

용산경찰서로 호송되는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23일간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핵심간부 4명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박태만(55) 수석부위원장, 최은철(40) 사무처장, 엄길용(47) 서울지방본부 본부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김 위원장 등이 조합원 8639명과 공모해 정부의 철도산업 발전 방안을 '민영화 방안'이라며 이를 저지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12월 9일부터 23일 동안 전국 684개 사업장에서 집단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철도노조 파업을 "명백한 불법 파업"으로 단정했다.

이번 파업은 통상적인 파업과 달리 근로조건과 무관할뿐더러, 정부의 경쟁체제 도입을 저지하고 철도분야에서의 독점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단체교섭 대상도 되지 않는 사항을 요구하면서 국민 및 국가경제를 볼모로 자행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번 파업으로 철도공사에 447억원 상당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산업·수출·물류 등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를 야기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파업 기간동안 미숙련 대체인력 투입으로 인한 승객 사망사고 등 총 2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도 이들의 책임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은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거나 노동단체 및 종교시설로 도피,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무력화했다"며 "철도민영화라는 프레임으로 대선불복종 및 정권퇴진 등을 주장하는 단체와 연계 투쟁해 국론분열도 조장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과 국가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 불법파업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관철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종 공판 단계까지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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