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고 이병철 창업주의 차명재산을 둘러싼 삼성가 유산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6일 서울고법 민사합의14부(윤준 부장판사)는 "부친이 남긴 차명재산을 돌려달라"며 이맹희(83) 전 제일비료 회장이 동생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맹희 전 회장이 제기한 삼성생명 주식 425만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여주,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400억원 규모의 재산 인도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구대상 중 삼성생명 주식 12만여주에 대해 "이 전 회장이 다른 상속인들의 양해와 묵인 아래 상속재산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상속권 침해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1심과 같이 이 전 회장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삼성전자 주식은 모두 상속개시 당시 차명주식으로 볼 수 없어 차명재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 등 공동상속인들이 차명주식의 존재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 회장의 경영권 행사에 대해 양해하거나 묵인했다"고 봤다.
하지만 "공동상속인들 사이 계약으로서의 상속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선고 뒤 이 회장 측 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밝혀진 사실관계 등을 볼 때 합당한 판결"이라면서, "이번 재판부가 증거조사를 통해 상속분할계약에 대한 형식요건은 부족하지만 다른 상속인 모두 미필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 측 대리인인 차동언 변호사는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