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이 유흥비 마련위해 주민증 팔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유흥비 마련을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판매한 여고생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5일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판매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여고생 A(18)양과 회사원 B(2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양 등은 지난달 21일 인터넷 블로그에 자신들이 올린 '민증 팔아요'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이들에게 타인의 주민등록증 1개와 운전면허증 1개를 각각 4만 원과 3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개의 주민등록증과 1개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1년전부터 알게된 애인사이로 알려졌으며 이들이 팔아 넘기거나 소지한 타인의 신분증은 B 씨가 습득, 보관해오며 A 양이 인터넷을 통해 연락온 이들을 직접 만나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경찰에서 "2011년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사무소 부근에서 신분증을 주었다"고 진술할 뿐 구체적인 경위는 밝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가 여러장의 신분증을 절취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