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정보를 가족 돈벌이에 쓴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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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5급 공무원과 가족·친구 무더기 적발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국가지원금 관련 기업·개인 정보를 유출해 불법으로 지원금 대행 사업을 벌인 고위직 공무원과 그 가족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업정보를 유출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고용노동부 5급 공무원 최모(58) 씨와 최 씨의 동생(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최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최 씨의 딸(29)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 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고용노동부 전산망에 접속해 국가지원금 관련 정보 800만 건을 조회한 뒤 영업사원들에게 넘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4800여 개 업체의 신청업무를 대행, 지원금의 30%인 58억 원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고용노동부 지청 정보 전산망 관리책임 업무를 담당한 최 씨는 기업 활성화 목적으로 지원되는 국가지원금을 대다수 기업들이 잘 알지 못해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못하고 3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한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국가지원금은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 ‘직장 보육교사 임금 지원금’ 등이었다.

최 씨는 이런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은 기업 정보 27만 4404건을 유출해 딸에게 넘겼으며, 딸 등 최 씨의 가족은 공인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법인을 설립해 기업들을 상대로 불법 대행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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