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다단계 업체는 모두 112개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동안 4개 업체가 폐업하고, 11개 업체가 새로 다단계 판매업을 등록했다고 5일 밝혔다.
신규등록 업체들은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해 소비자 피해 보상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에따라 판매원과 소비자들은 청약철회와 환불거부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휴먼리빙(주), (주)한국에바다, 이바인코리아(주), (주)웰글로벌, (주)신원해피니스 등 5개 업체는 지난해 4분기부터 현재까지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돼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