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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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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0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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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기미 없는 피고인들 사회와 격리 필요"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결심 공판일인 3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 이상호, 홍순석, 조양원, 김홍렬, 김근래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한동근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12부(김정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내란음모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등 피고인은 조직원을 소집해 폭동을 통해 내란음모를 결의했다"며 "조직원들에게 폭동을 지시한 주범 이석기에 대해 허황된 꿈을 꿀 수 없도록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전혀 반성의 기미 없이 재범의 위험성을 보이는 피고인들에 대해 법의 엄정함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며 현재로선 이들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미리 준비한 3시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내란음모 혐의 구성 요건과 범죄의 위험성 등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한장소에 집결해 인식을 공유하고 결의를 촉구했다"며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국가 기간시설 파괴와 군사적 수행 등 폭동에 대해 모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체 사상과 대남 혁명론을 바탕으로 한 선동 활동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주춧돌 흔드는 것"이라며 "헌법질서 기초 수호를 위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북한과 RO가 직접 연계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지령이 없더라도 독자적으로 정세를 판단하고 군사 행동을 모의한 세력이 있다는 게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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