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 공기총 쏘고 달아난 6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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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경찰서는 2일 헤어진 동겨녀를 공기총으로 쏴 살해하려 한 혐의로 홍모(61)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홍 씨는 지난 달 31일 오후 9시 20분쯤 창녕군에 사는 A(63·여) 씨의 집에 찾아가 폭행하고 공기총 한 발을 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홍 씨가 쏜 총에 우측 뒷머리를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주한 홍 씨는 사건 발생 하루 만인 1일 밤 대구의 동생 집 부근을 배회하다 잠복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홍 씨는 A씨와 헤어진 후 공동투자로 지은 전원주택 재산분할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다 최근 자신이 청구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홍 씨를 상대로 공기총 출처와 범행 준비 과정 등을 놓고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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